- 작성일
- 2026.01.06
- 수정일
- 2026.01.06
- 작성자
- M&C
- 조회수
- 14
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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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시행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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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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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 적 |
? 재학생의 능력,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부(과)로의 이동(전과)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,
? 학생들의 자율적인 진로 탐색 지원 및 재학생의 중도 탈락 감소 유도 등 학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
2 |
| 시행근거 |
?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(학칙) 및 제29조(입학?편입학 등)
? 부산대학교 학칙 제63조(전과와 전공 변경)
?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(전과·전공변경 지원자격,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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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과 개요 |
▣ 지원자격
? 제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
※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 신청하여야 함
?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.50 이상
※ 전과 선발 직전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(직전: 겨울계절수업)
?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
?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
※ 학과별 수료학점 기준은 [붙임1]를 참고하여 반드시 확인할 것
? 소속 학과(부)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? 지원자격 예외사항
- 전입 불가한 대학 및 전공: 간호대학, 의과대학, 약학대학, 학·석사통합과정
- 전과 지원신청 제외자
? 특기자 전형 입학자: 체육교육과 등의 해당자
?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: 원예생명과학과 등의 해당자
▣ 허가사항
? 허가 횟수: 재학 중 2회에 한함(전과 허가 기준)
? 재학 연한: 종전(전과 전 소속학과)의 재학연한을 통산함
? 교과목 이수: 이미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전과한 학과(부)나 전공의 전공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▣ 허가인원
? (전입)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% 범위 내 허가
? (전출)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% 범위 내 허가
- 전출 허가기준은 [붙임2]와 같음
? 3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(부, 전공)별로 [전년도(2025학년도) 2학년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하고, 4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(부, 전공)별로 [전전년도(2024학년도) 2학년 전과 허가인원 + 전년도(2025학년도) 3학년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
《 2026학년도 1학기 전과 허가인원 산출방식
적용학년 (지원자) | 적용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| 제외 인원 | |
2학년 (2,3학기 이수자) | 2025학년도 입학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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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학년 (4,5학기 이수자) | 2024학년도 입학정원 | ? 25.1-2학기 2학년 전입/전출인원 | |
4학년 (6,7학기 이수자) | 2023학년도 입학정원 | ? 24.1-2학기 2학년 전입/전출인원 ? 25.1-2학기 3학년 전입/전출인원 | |
▣ 세부 확인사항 및 관련서류
1) 신청기간: ‘26. 1. 12.(월) ~ 1. 14.(수)
2) 신청방법: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과지원서를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신청으로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며, 전과 적격여부 확인은 소속학과와 전과 지원학과에 전과 적격여부(전공기초과목 등) 등 확인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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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? 전과 신청은 복수지원 할 수 없음
? 전과한 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
? 전과에 대하여 학과마다 정해진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출과 관련된 내용은 소속학과로, 전과하고자하는 학과의 자세한 전과기준(전입인원, 교과과목 인정여부 등)은 전과 희망학과로 충분한 상담 및 문의 후 신청 바람
? 전과 허가자 확정 통보 : 2026. 1. 30.(금) 예정
(학생지원시스템, PUSH 알림 확인)
붙임1 |
| 학기별 수료학점 |
● 「학칙」제69조(학년 수료) :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
● 「학칙」제69조(학년 수료) :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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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|
| 단과대학 및 각 학과(부)?전공의 전과 허가기준 |
대학 | 학과(부)?전공 | 단과대학별 학과(부) ?전공 공통사항 | 공통사항 외 전출에 관한 사항 |
인문 대학 | 사학과 | ①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 범위 내에서 전출 ②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 고, 취득한 성적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 ③소속학과(부)의 제1학년 전공기 초과목과 제2학년 전공필수과목 을 모두 이수한 자 ④교직과정이수자, 학과수여장학금 수령자, 수시모집 입학생은 전출 불가 | 정기답사 2회이상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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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학과를 제외한 인문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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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과학 대학 | 수학과 | 학칙 제63조 제1항, 제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| 수학(Ⅰ), 수학(Ⅱ)를 포함한 전공기초과목 15학점 이상 이수자 |
상기 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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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 대학 |
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|
학칙 제63조 제1항, 제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|
①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개설 전공필수 8학점 이상 이수자 ②학칙에 따른 전과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|
상기 학과를 제외한 공과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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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 대학 | 불어교육과 | 편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정원의 10%를 초과 할 수 없음. 다만,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. | 불어교육과 4학기 이상 이수자. 다만, 불어불문학과로 전과시는 2학기 이상 이수자 |
독어교육과 | 독어교육과 4학기 이상 이수자. 다만, 독어독문학과로 전과시는 2학기 이상 이수자 | ||
상기 학과를 제외한 사범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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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자원 과학대학 | 전 학과 |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전과(전출)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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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(부)의 경우, 학칙 제6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2조를 적용하며, 자체 내규를 가진 학과가 있으므로 자세한 전과 기준은 학과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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