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3336
- 작성일
- 2024.08.14
- 수정일
- 2024.08.14
- 작성자
- M&C
- 조회수
- 160
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외국인 한국어 교과목 의무이수 대상자 수강신청 협조
가. 의무이수 대상 : 입학당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하 자격증을 취득한 학부 외국인 학생
나. 2024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
교과목 구분 | 교과목 코드 | 교과목명 | 학점 | 평가 | 분반 | 비고 |
일반 선택 | ZZ12046 | 기초한국어(Ⅰ) | 3 | 절대 | 001 | 한 학기에 1개의 과목만 수강 가능하며, 반드시 선수과목(Ⅰ)을 이수한 후에 후수과목(Ⅱ)을 이수해야 함 ※ 졸업논문시행세칙 [별표2-2] 참조 |
002* | ||||||
003* | ||||||
ZZ12047 | 기초한국어(Ⅱ) | 3 | 절대 | 001 | ||
002 | ||||||
ZZ12314 | 중급한국어(Ⅰ) | 3 | 절대 | 001* | ||
002* | ||||||
ZZ12315 | 중급한국어(Ⅱ) | 3 | 절대 | 001 | ||
002 |
*2024-2 교환(초청)학생 및 현지전형 신입생을 우선으로 수강 신청 후 재학생 잔여석 신청 가능
다. 의무이수 면제 대상 : 입학 후 TOPIK 4급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이상 수료한 자, 국제학부 입학생, 편입학생
라. 2024학년도 2학기 이수면제 일정
- TOPIK(신규 및 갱신) 제출 기간 : 2024. 9. 9.(월) ~ 12. 20.(금) 17:00
- 제출방법 : TOPIK 성적표를 구비하여 본인 방문 제출
- 제 출 처 : 상남국제관 1층 국제처 사무실
- 참고사항 : 해당 기간 이후 졸업 사정 등 특별 사유로 인한 추가 면제자가 있는 경우, 학과에서 국제처로 공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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