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1.02.23
- 수정일
- 2021.02.23
- 작성자
- 배재영
- 조회수
- 279
2021학년도 제1학기 학위청구 자격시험 시행 안내
1 |
|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|
구 분 | 일 정 | 장 소 | 응시대상자 | 시행 주관 | |
외국어시험 | 영어 | 3. 19.(금) (17:30 ~ 18:30) | 추후통보 | 응시자 전원 (의?치?간호?한의학과생 제외) | 교육혁신과 |
추후통보 (아미동) | 의학과 | 교육혁신과 (간호대·의·치· 한의전 협조) | |||
추후통보 (양산) | 치의학?간호학 ?한의학과?의과학과 | ||||
제2 외국어 | 3. 19.(금) (18:50 ~ 19:50) | 추후통보 | 박사과정 시행학과 | 교육혁신과 | |
종합시험 | 3. 15.(월) ~ 3. 19.(금) | 대학에서 지정한 장소 | 응시자 전원 | 해당 대학장 |
2 |
| 응시자격 |
외국어 시험 | 종합 시험 |
본 대학원생 누구나 응시 가능 (제한사항 없음) | 각 과정 수료기준학점의 1/2 이상 이수자 중 학과(장)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|
3 |
| 시험과목 |
외국어 시험 | 종합 시험 |
석사과정 : 영어 박사과정 : 영어, 제2외국어 - 외국인 학생에 한해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 - 외국인 학생도 반드시 한국어로 답안 작성 -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는「학사운영규정」 (독어?불어?중어?일어?한문 중 택 1) - 제2외국어 중 독어?불어?중어의 경우 ※ 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3항에 의거 영어 및 한국어 시험 면제 가능 (외국어시험 세부사항 참조) |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- 석?박사 과정별로 각 학과에서 선정한 과목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- 석?박사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공통기본(초)과목과 전공과목, 전공기본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을 혼합하여 선정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- 석?박사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목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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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| 신청기간 및 방법 |
가. 인터넷 신청기간 : 2021. 2. 22.(월), 09:30 ~ 3. 2.(화), 18:00까지
나. 신청 방법
① 부산대학교 홈페이지(http://www.pusan.ac.kr) 메인화면 하단
‘학생지원시스템’메뉴 선택
② ID(학번)와 Password를 입력, 로그인 후 상단의 졸업→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→웹 신청(일반대학원) 순으로 클릭
③ 전공과목 신청 : 응시대상과목 체크
④ 외국어과목 신청 : 해당 외국어과목 선택
⑤ 지원과목을 모두 선택한 후 하단 중앙에 있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의 ‘시험신청’버튼 반드시 클릭(응시절차 완료)
※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외국어시험 세부사항 참조
※ 신청과목 취소(수정) 방법 ① 졸업 →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→ 웹신청 순으로 클릭 ② 기존 응시한 과목 (★전공과목 응시 신청과목★) 목록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 체크 ③ 삭제버튼 클릭 |
6 |
| 외국어시험 세부사항 |
가. 문제 유형
? 영어
- 영문 독해문제로, 계열·과정에 따라 다르게 출제
- 단일문항(4문항)을 수험생이 모두 푸는 방식
? 한국어(외국인 학생에 한해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)
- 주관식·객관식 혼용으로, 모든 계열·과정이 동일하게 출제
- 단일문항(4문항)을 수험생이 모두 푸는 방식
※ 출제범위, 수준, 방향 등은 별도 공지
? 제2외국어
- 독해문제로 단일문항(4문항)을 수험생이 모두 푸는 방식
-「학사운영규정」제48조제3항에 의한 희망학과의 박사과정, 석?박사통합과정 및 복합과정에 해당
나. 영어 및 한국어 시험 면제신청
? 관련 근거 : 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4항 참조
※ 현재 학사운영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며 2월 중 개정 규정(안)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규정의 면제기준 적용 (p.5 [별첨] 참고)
? 면제 기준
【영 어】
외국어명 | 계열 | 시험명 | 면제기준 | 비고 | |
영 어 | 모든 계열 | TOEIC | 800점 이상 | 석?박사 동일 | |
모의 TOEIC (본교 언어교육원 주관) | 800점 이상 | ||||
TOEFL | iBT | 80점 이상 | |||
ITP (본교 대외교류본부 주관) | 587점 이상 | ||||
IELTS | 5.5 이상 | ||||
TEPS | 380점 이상 | ||||
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|
※ 단, 뉴질랜드, 미국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 국적자이거나,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(영어)을 면제받을 수 있음
【한 국 어】
외국어명 | 계열 | 면제기준 | 비고 |
한국어
| 모든 계열 |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| 석?박사 동일 (외국인에 한함) |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: 4급 이상 (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포함) |
? 면제신청기간 : 2021. 2. 22.(월), 09:30 ~ 3. 2.(화), 18:00까지
? 면제 요건
- 외국어시험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(학사운영규정 제48조)
※ 2021. 3. 2.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
? 증빙서류
- 성적표(SCORE RECORD)
- 여권 사본(국적자) 또는 졸업증명서(선수학위 취득자)
☞ 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3항제1호 단서조항으로 면제받는 경우
※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“원본대조필”(학과장 날인)하여 제출
? 면제 신청방법
① 인터넷(web)으로 ‘영어’또는‘한국어(외국인에 한함)’신청
② 학위청구자격시험 면제신청서[서식]에 성적표를 부착하여 ‘21. 3. 2.(화)까지 소속학과로 제출
※ 언어교육원 대체강좌 이수자도 반드시 면제신청서 제출(단, 성적표 부착 불요)
※ 계약학과는 토익집중과정 수강확인증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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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격기준 및 합격자 발표 |
구 분 | 외국어 시험 | 종합 시험 |
합격기준 | 석사: 60점 이상(100점만점) 박사: 70점 이상(100점만점) | 석사: 3과목 이상, 각 60점 이상(100점만점) 박사: 4과목 이상, 각 70점 이상(100점만점) |
합격자 발표 | 발표 일자: 2021. 4. 5.(월) 예정 결과 조회 학생지원시스템-졸업-학위청구자격 시험-외국어시험 합격조회 | 각 대학에서 학과별로 전공시험결과 공고 |
[별첨]
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개정(안)의 영어시험 면제(합격)기준 안내
현재 학사운영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며 2월 중 개정 규정(안)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규정의 면제기준 적용, 미통과시 면제기준 현행대로 유지 |
○ 영어시험 면제(합격)기준
* 공공정책학부, 경영학과, 화학과, 생명시스템학과, 지구환경시스템학부(대기과학전공 제외), 재료공학부, 의류학과, 간호학과는 상향 기준 적용 ○ 계열별 면제기준과 달리 상향 적용하는 학과(전공)의 면제(합격)기준
○ 2022학년도 1학기(22년 3월)부터는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(영어, 한국어)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, 합격(면제)기준의 영어(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포함)시험 등으로 대체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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