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0.07.07
- 수정일
- 2020.07.07
- 작성자
- 배재영
- 조회수
- 230
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시행 계획 알림
1. 관련 : 부산대학교 학칙 제71조의2(학사학위취득 유예),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
2. 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다음과 실시하오니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해당
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
3. 해당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을 2020. 8. 10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◀ 주 요 일 정 ▶
절 차 | 기 간 | 주의사항 |
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? 접수 | 2020. 7.23.(목) ~ 8. 6.(목) 17시 | 대상자 :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충족자 신청방법: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전산 확정기한 : 2020.8.10.(월) - 최종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|
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| 1차 : 2020. 8.12.(수) ~ 8. 14.(금) 18시 2차 : 2020. 8.18.(화) ~ 8. 19.(수) 17시 | |
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| 2020. 8.24.(월) ~ 8.28.(금) | |
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| 2020. 9. 4.(금) ~ 9. 9.(수) | |
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처리 | 2020. 9.10.(목) ~ 9.21.(월) | |
추가 졸업증서 배부 | 2020. 9.22.(화) |
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
-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
-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가능
-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
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
졸업처리 함.
-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: 소속대학 행정실(2020.9.22.(화))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, “F”성적을 받은 교과목 은 재이수 가능하며,
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됨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,
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금의 10%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,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
환불분 일괄처리 ※추가분 고지서는 대학(학과)에서 배부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.(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)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(일부 예외)를 할 수
없음